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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규 강화... 실효성은 의문

[앵커]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의 실태 
어제 안전 경남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개정된 법률이 오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핵심은 안전모를 꼭 써야 되고 또 
두 명이 타거나 인도로 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기면 최대 1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되는데실효성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대학가입니다. 
한 남성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립니다. 

두 명이 함께 타고 달리는 장면도 보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3일부터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앞으로 안전모를 안 쓰면 2만 원,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면 3만 원, 두 명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 16세부터 딸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당장 일주일 뒤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부태양 / 창원시
"(법 개정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네"

안전모 의무 착용이 
현실성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유형 킥보드의 경우 개인이 안전모를 늘 가지고 다니기 어렵고
업체에서 대여해주는 것도 위생 문제나 
분실 우려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백채호 / 창원시
"먼 길 가기 힘들면 즉흥적으로 타기도 하기 때문에 
맨날 (안전모를) 지참하는 것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나..."

단속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킥보드만 따라 다니면서 
단속하기가 어렵고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지난 2018년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일 /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우선 시행 초기는 계도 위주로 해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동킥보드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전동킥보드에 맞는 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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