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R) '죄의식' 없는 성 착취물 유포 범죄..

[앵커]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상물을 올렸는데
'놀이'하듯 별 죄의식 없이 성 착취물들을 올렸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김 마스터'라는 별명을 가진 한 사용자가 아동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라면서, 여성이 옷을 벗고 있는 사진도 보냅니다.

19살 A 씨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올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만 40여 건.

다른 채팅방이나 온라인에 떠도는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겁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10살 미만으로 추정되는 아동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비밀 대화방에서 영상물을 함께 올린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수익을 챙기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일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응을 좀 많이했던 것 같고요. 반응에 빗대서 또 이제 다른 동영상을 올리면서..."

일종의 '놀이'처럼 죄의식 없이 성 착취물을 서로 경쟁하듯 대화방에 올린 겁니다.

김도우 /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대부분) 젊은 사람이고 초범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범죄 행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 범죄자들의 특징들도 반영을 해서 형량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강화됐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