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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 낸 카자흐스탄인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카자흐스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줄알코올농도가
0.212%로 매우 높고
인도와 피해 차량을 충격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