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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 이달곤 의원 벌금 80만 원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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