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잇따른 중대재해..또 '50명 미만 사업장'?

◀ANC▶
최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 숨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50명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습니다.

서창우 기잡니다.
◀END▶
◀VCR▶
지난 19일, 함안군의 한 금속제조공장.

60대 노동자가 500kg짜리 용량의 용화로에서
폐알루미늄을 녹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이 노동자는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SYN▶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착용해야 하는데) 방열복을 한 분도 착용 안 하고 계신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나머지 사항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양산시 어곡동의 한 공장에서도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2톤짜리 철구조물에 양쪽 다리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S/U+반투명CG]
"이렇게 최근 석달간
경남 지역 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만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안전 체계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합니다.

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INT▶
김병훈 /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체계들이 다 부재한 상태거든요. 안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줘야 해요."

이에 50명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경영 상황이 열악해서
자격증이 있는 안전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INT▶
김수한 / 아이엔테크 전무 (50명 미만 사업장)
"전문 인력으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기존) 생산 부서나 관리 부서에서 업무를 나눠서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업무 과중은
된다고 (볼 수 있죠.)"

인식 문제냐, 경영 논리냐..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당 수가
대기업과 납품하는 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납품 기일을 무리하게 맞추려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정부 차원에서 미리 막자는 얘깁니다.

◀전화 INT▶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정부가) 대기업의 납품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산업 안전관리의 취약 지점들을
제거해주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50명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ND▶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