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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흉기 난동 40대 징역형

창원지법 박규도 판사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김해시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워
조사를 받은 뒤

담당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장영
시사기획 제작, 다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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