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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쾅'... "안전모 착용 몰라"

[앵커]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위험실태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죠

오늘부터는 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단속이 됩니다

저희가 경찰 첫날 단속 현장을 가봤는데
이용자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단속이 시작된 첫 날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 
승용차 앞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옆에는 손잡이 부분에 가방이 걸쳐진
전동킥보드도 널부러져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몰다 차량에 부딪친 사곤데
이용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을 했고요. 
승용차는 우회전하려고 교차로 진입했고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처럼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경찰의 단속 현장을 따라가봤습니다. 
킥보드를 탄 남성이 멀리서 다가옵니다. 
가까이 가 봤더니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그래서 꼭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안전에 유의해서…”

이번엔 역주행을 하다 차선을 바꿔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한 남성, 
역시 안전모를 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A 
"뉴스같은 거 안 봐가지고 몰랐죠."

전동킥보드 운전자 B
"앞으로는 당연히 착용하고 해야겠죠.
지금 바로 쿠팡으로 사면 되니까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뀐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승준 / 창원 문성대 스마트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수요의) 대다수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킥보드 온라인 교통안전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법적으로 학생들이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안전모 착용 뿐만 아니라 면허증이 없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홍기 /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음주, 무면허,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되며 또한
차량과 같이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47건, 

2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경찰은 한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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