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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진주·사천·창녕 일부 제한보호구역에 지정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진주시와 사천시, 창녕군의 일부 지역을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대곡면 설매리,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맥사리,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장리리,
고암면 원촌리의 일부 지역입니다.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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