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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부산

[부산] 재심해도 형량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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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재심청구가 잇따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윤창호법 일부 위헌판결 이후
부산에서만 50건에 가까운 재심청구가 잇따랐는데
재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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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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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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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
"(재범 기간 사이) 시간이 제일 크긴 하죠.
너무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고 한 거죠"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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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모두 47건의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실제 재심이 열린 38건 중
절반 정도 선고가 이뤄졌는데,
대부분 같은 형량이 나왔고,
감형된 경우도 한 두 달 감형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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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고,
재심으로 유무죄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기웅 / 변호사]
"음주라는 죄질 불량한 범죄는 그대로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윤창호법이 위헌이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형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윤창호법에 대한 이번 위헌 판결은
입법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권혁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범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을 선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소 입법 기술적인 흠이 있다는 취지로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해소할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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