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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식사 모임 연 도의원 1심서 벌금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출마 후보를 돕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인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13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참석자 섭외와 예약을 맡은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A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모임을 열어
11명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15만 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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