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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땅값 논란에 난개발 우려

[앵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에 민간개발 시행자 
4차 공모를 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최근에 5차 공모를 발표했죠

허성무 창원시장 오늘 서울까지 가서 도심 속에 
매력적인 섬을 팝니다라는 주제로 설명회까지 열었는데요

그런데 창원시가 이번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 조건을 완화해 애초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비전을 발표하면서 
공공성과 마산 원도심과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허성무 / 창원시장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고 주거시설이 형성되면 구도심이 
상권도 무너지고 주거단지도 가격이 폭락하고 
(어려워 질 것이란 걱정 많았습니다.)"

그런데 4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창원시가 최근 발표한 5차 공모 지침에 따르면, 

공모구역 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계획하지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창원시 조례에 따라 
상가만 짓는다면 용적률은 1000%까지 가능합니다.

대지면적이 3만3천㎡일 경우 건축물은 10배인 
33만㎡까지 지을 수 있는 건데, 창원시 일반 아파트 
용적률 기준인 220%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공동주택과 상가를 포함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은 
600%까지 가능하고, 일반과 생활 숙박시설,
위락시설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건축물을 사업자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풀어 준 겁니다. 

김성호 /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공모 지침서의) 전체적인 사항은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에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한 사항입니다."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창원시가 해양신도시를 매입하는데 
투입한 3천 400억원을 회수하려고 
대규모 상업시설을 허가한다는 겁니다. 

이찬원 / 창원물생명연대 공동대표
"(구도심)종류들의 상가하고 같은 게 들어와 버리면 
이쪽(해양신도시로) 쏠리니까 앞에 들어간 (구도심) 
예산이나 그쪽은 굉장히 피폐하게 돼서 안된다."

김상수 / 마산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용적률 1000%의 상업지구가 들어서면 업을 
삼고 있는 상인들은...도심 자체가 다 죽는거죠."

여기에 4차 공모와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에 변수로 작용될 상황.  

창원시는 공모 지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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