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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6월 선고

[앵커]

지역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또 지인에게서 의류와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

1심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심에서도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직을 잃게 됩니다.

송 시장의 부인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류와 상품권 수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재혁 재판장은

"솔선수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할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선출직인 사천시장직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출직은 선거법 외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송도근 사천시장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인 양 선고가

떨어지고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 부분에 대한 것은 항소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시장의 부인 박모 씨와

수산업자 이모 씨에겐

각각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송 시장의 부인은 증거은닉을 교사했고

이 씨는 압수수색에 앞서

시장의 자택에서 돈다발 봉투를

법 집행을 무력화했다는 이윱니다.

송도근 사천시장

"집사람이 실형으로 구속되는 이 상황에서

차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송도근 사천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부인을 통해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

5천만 원의 뇌물 받고,

2016년 11월 지인으로부터

천만 원어치의 의류와

3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