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또 지인에게서 의류와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
1심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심에서도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직을 잃게 됩니다.
송 시장의 부인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류와 상품권 수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재혁 재판장은
"솔선수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할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선출직인 사천시장직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출직은 선거법 외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송도근 사천시장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인 양 선고가
떨어지고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 부분에 대한 것은 항소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시장의 부인 박모 씨와
수산업자 이모 씨에겐
각각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송 시장의 부인은 증거은닉을 교사했고
이 씨는 압수수색에 앞서
시장의 자택에서 돈다발 봉투를
법 집행을 무력화했다는 이윱니다.
송도근 사천시장
"집사람이 실형으로 구속되는 이 상황에서
차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송도근 사천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부인을 통해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
5천만 원의 뇌물 받고,
2016년 11월 지인으로부터
천만 원어치의 의류와
3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