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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내일(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경남의 19만 5천여 개 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3백만 원과 2백만 원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세 일반업소에는 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소상공인들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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