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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50% 환급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합니다.

김해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미 낸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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