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금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내일 투표할 수 있게 됐죠.
여기에 만 18세 유권자들도
처음으로 투표하게 되는데 주의할 게 많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가격리 중이라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사람에게도 투표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선거날 아무런 의심 증상이 없어야 하고 법으로
정해진 투표 시간인 오후 6시 전까지 꼭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은 격리 공간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 모두,
자가격리 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강인숙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주민자치담당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되고 GPS를 켜서 휴대전화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방법은 도보로 하거나 자차로만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투표를 하고 곧바로 집에 가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명섭 / 경상남도 대변인(어제-투:그제)
"(투표 이후) 다른 곳으로 외출을 하거나 출타를 하는 경우는 이것은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처음으로 투표하는 사람들,
특히 만 18살 학생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
먼저, 투표를 하다가 마킹을 잘 못했다 해도
투표 용지를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투표 이후 누구를 뽑았는지 묻거나 특정 후보를 뽑아주는 대가로
기프티콘 같은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서영교 / 고등학교 3학년(만 18살 유권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려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혼잡스럽습니다."
특히 인생 첫 투표를 이른바 '인증샷'으로 남기고 싶다면,
기표소 안이 아닌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