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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무료 상담"..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앵커]
소상공인들이나 노동자들은
노동법이 어렵기만 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용 걱정에 
노무사를 만나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경상남도가 무료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에서 13명의 직원을 두고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곽명화 씨,

인사 노무 전담 인력을 별도로 두긴 힘들어
직접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관련 내용이 시시각각 변하고 
어려운 내용도 많아 업무 처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노무사 상담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고충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제도 운영에 나섰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다 하시는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워서 자꾸 물어보고." 

김해에서 10년 째 유아교육 업체를 운영하는 
최말경 씨도 도민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말경 / 유아교육업체 운영
"대표들이 노무에 대한 부분을 다 알지를 못 하잖아요. 제도가 지금 계속 
바뀌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몰라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노무 관련 상담을, 노동자들에게는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도 해주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곽영준 /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이나 권리 구제 등에 대해 상담해 주고 사업주들에게는 
사업장에 관한 노무 컨설팅,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지도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내에 모두 22명의 공인노무사가  
이른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교민 / 도민노무사
"사장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인사 노무 담당) 
실무자를 두기가 힘듭니다. 변경되는 노동법이라든지 제도들을
그때그때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제도가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뿐 아니라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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