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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노인*한부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창원시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했던
부양의무자 폐지제도를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도 4인기준
142만4천원에서 146만2천으로 작년 대비
2.68% 인상 지급합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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