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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주민자치회 법제화 필요"

◀ANC▶
연중기획 자치분권, 경남의 미래 순섭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 대표조직으로,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거론됩니다.

경남의 주민자치회도 최근 급증하는 만큼,
권한과 재원을 더 확보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


◀VCR▶
올해 출범한 창원 중앙동 주민자치회에서
활동 중인 차성천씨.

모두 32명의 자치위원들과 함께
하천 산책로 조성과 공원 벽화 그리기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INT▶ 차성천/창원 중앙동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를 개발하고 조금 변화해나가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조직으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cg] 지난 2019년 11개에 불과했던
경남의 주민자치회는 최근 305개 읍면동 중 35.1%인 107개로 늘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대부분은
최근 2년 내 만들어진 탓에
활동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서울, 세종 등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이 낸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사용해 자율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경남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NT▶최승제 대표/주민자치법제화경남네트워크
"재정적 권한이나 운영에서의 권한을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 조항에도 반드시 포함해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가 아닌 정식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제화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신은정.
◀END▶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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