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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부산

[부산] 전국 최초 빌딩풍조례 코 앞.. 49층

◀ANC▶
초고층 빌딩이 많은 부산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빌딩풍' 피해,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 마련됩니다.

빌딩풍을 '재난'으로 보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건데,

제도적인 허점도 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END▶
◀VCR▶
지난해 9월 해운대구 마린시티.

길을 건너던 성인 남성이
강풍에 넘어졌다 일어나길 반복하며
겨우 차도 한복판을 빠져 나옵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이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며
더 세지는, '빌딩풍' 때문입니다.

당시 마린시티 주변에선 시속 150km,
엘시티 쪽에선 시속 180km에 달하는
초강풍이 측정됐는데,

철제 지붕이 뜯겨져 나가
인근 아파트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INT▶피해 주민 (지난해 9월)
"소리가 났죠,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많이 나길래 나와보니까..."

해마다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에서 '빌딩풍 피해 예방 조례'가
마련됩니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민간 사업자는 '빌딩풍 저감 구조물 설치' 등
반드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C.G] ----
현재 부산의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모두
40곳,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빌딩풍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G] ----

◀INT▶권순철/부산대 교수(빌딩풍 연구팀)
"저희가 하는 연구는 관공서와 경찰서, 소방서 협조를 꼭 받아야 하는 재난방재인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도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꼭 필요한 중요한 법적 근거..."

하지만 50층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물에만 적용되다 보니
비슷한 높이지만, 기준 미만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피난층 설치와 같은 초고층 건축 때
지켜야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49층으로 딱 한층만 낮추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실제로 부산의 49층짜리 건축물
21곳 중 71%가
최근 3년 사이 지어진 점 등을 볼 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INT▶김진홍/부산시의회(빌딩풍 조례 발의)
"전체 건물을 다 적용하는 것보다는 초고층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가 축적이 됨으로 해서 좀 낮은 단계로 (시작한 뒤)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 빌딩풍 예방 조례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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