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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원 총장 임명" 연구윤리위원회 공정성 지적

◀ANC▶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대학측이 검증기구라 할 수 있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렸지만
본 조사 없이 종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들여다 보니,
이들 위원들은 모두 총장이 임명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경 기자..
◀END▶

◀VCR▶
인제대학교가 지난해 2월 개정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입니다.

돌출CG//연구부정행위 사안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뤄지고 있을까.

CG1//인제대학교 연구윤리위원은 9명.

주요 보직자 3명이 당연직 위원인데다,
나머지 6명은 총장이 임명합니다.//

총장의 연구윤리 위반 사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SYN▶ 인제대 교원 A씨
"(연구윤리위원) 9명 전원이 총장이 임명한 분인데, 그런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총장의 연구윤리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게 사실상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부산 경남의 4년제 대학 22곳의
연구윤리 규정을 살펴본 결과
인제대처럼 모두 총장이 위원을 임명합니다.

CG2//다만, 부산장신대학교는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외부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동아대학교는 심사 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회의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외대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YN▶ 인제대 교원 B씨
"당사자가 총장인 경우에는 제척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학 측은 연구윤리 규정을 두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YN▶ 인제대학교 관계자
"(연구윤리규정 개선을) 현재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일부 의견의 청취가 아닌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는
내부 학칙 규정을 바꾸기 위해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를 이번주 안으로
대학본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ND▶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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