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김경수 도지사 '유죄' 확정..지사직 상실

          ◀ANC▶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문철진 기자.

           ◀END▶

           ◀VCR▶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김씨가 소개한 사람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도 유지했습니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INT▶김경수 경남도지사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 2년을 포함해

앞으로 7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CG)앞서 1심은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