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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바뀐 판결..부마항쟁 피해자는

◀ANC▶
대법원이 과거의 판례를 뒤집고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재심받을 기회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입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1979년 10월 16일.

당시 부마민주항쟁에 뛰어든 대학생들은
속속 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투명 C.G] ---
학교장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영장없이 구금, 구속할 수 있도록 한
'긴급조치 9호' 때문입니다.
[투명 C.G] ---

가혹 행위로 이어진 이 조치는, 40년 뒤
위헌 결정이 났지만, 피해자들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계속 패소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이
위헌 결정난 긴급조치권에 대해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로
불법이 아니였다며,
모순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7년이 지나 대법원은 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C.G] ---
긴급조치 9호 발동부터 공무원들의 집행과정
전부가 위법하고, 따라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G] ---

[투명 C.G] ---
현재 부마항쟁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401명,
이 중 긴급조치 9호와 관련된 피해자는
72명입니다.
[투명 C.G] ---

◀INT▶
[정영배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무처장]
\"법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자 분들에게 알려서 변호사들과 연결을 해드리겠다..."

하지만 이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판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진 않기 때문인데,
대부분은 진상규명 초창기 확인된 피해자들로, 부마항쟁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광민 / 부마항쟁 피해자 (부산대 79학번)]
"물고문..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입하고 코를 수건으로 막고 거기다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먼저 이렇게 (소송을) 시작한 사람들은 재심사유가 안 되니까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디졸브 전환)

[변영철 / 변호사]
"부마항쟁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에 제소 기간을 허용함으로써 구제할 수 있지 않나, 입법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시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완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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