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경남도 1.5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경남의 1.5단계 거리두기도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1.5단계 연장에 따른
기존 주요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됩니다.

이 기간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재난지원금 등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신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