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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자치분권 경남의 미래-경남도의 준비상황은?

[앵커]
32년 만인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내년 초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 분야가 많이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경남의 준비상황은 어떻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연중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경남의 각 분야별 경과를 김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크게 4개 분야, 
27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주권 구현 분야는,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발안제나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개정을 담았습니다. 

둘째, 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운영 자율화, 
국가-지방 사무 배분, 특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셋째,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는, 
지방의회의 기록표결 제도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를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분야는 
지방의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특별지자체의 설치*운영 구체화 등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개정안에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각 분야별 경남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경상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과정인 
경부울 광역특별연합의 출범을 내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경부울 공동준비단이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4월엔 경부울 합동 추진단 발족, 
10월에는 광역특별연합 규약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권욱 / 지방분권경남연대 대표 
"민간 거버넌스 체제로 6개월 정도라도 TF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논의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내 30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중 88곳이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고, 나머진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허정선 / 경남도 자치분권담당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투표법과 연계해 변경되는 
주민참여제도 전반에 대한 조례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경남 자치경찰제도를 책임질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의 5월 3일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 구성, 조례 제*개정, 
조직개편, 사무공간 확보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창원특례시 특례권한은 899개 사무를 발굴했는데, 
앞으로 4개 시의 공통 특례 발굴, 중앙부처의 특례시 추진전담기구 설치, 
이양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NEWS 김태석입니다.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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