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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부산

[부산]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망가져도 보상 못 받아

◀ANC▶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가다
휠체어가 망가져도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휠체어가 차량에 싣는 물건, 즉 적재물이라서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1급 지체장애인 강봉균 씨.

전동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그에게,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은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두리발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도로 구조물을 넘다 크게 흔들려 다친 겁니다.

◀INT▶
[ 강봉균 / 중증 지체장애인 ]
"(차량이) 급하게 출발하다 방지턱 같은 데 걸리면서 차가 덜컹거리고, 그 충격으로 저는 창문 쪽으로 고꾸라지고.."

1년 반 가량 통원 치료를 끝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정산받았는데,

사고충격으로 고장난 휠체어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휠체어가 운송물품, 즉 '적재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사고로 망가진 휴대폰은 보상해주면서
휠체어는 안된다는 겁니다.

◀INT▶
[ 강봉균 / 중증 지체장애인 ]
"휴대폰이 파손돼서 7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았고요. '휠체어에 대한 수리비용은 보험사에서는 지불할 수 없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투명>
두리발이 장애인을 태운 채 단독사고를 낸
전례가 없어
휠체어가 '적재물'로 분류되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적재물 보험을
들었어야 하는데,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INT▶
[ 부산시설공단 관계자 ]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보상하기 위한 (항목이) 상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를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리발 운행횟수는 하루 평균 900차례 이상.

부산시와 공단은 뒤늦게
적재물 보험 가입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발과 다름없는 휠체어를
'짐짝 취급'하며 관리에 손 놓고 있었단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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