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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남과기대 생활관 공무원 정직 3개월

옛 경남과기대 학생 생활관의 비품을 빼돌리고,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에 대해 교육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대학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6,7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3백여만 원 어치의
생활관 비품을 빼돌렸다 발각되자 반납했고,
물품 구매 예산을 정상 집행한 것처럼 꾸며
특정 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의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A씨는 중징계 대상으로 교육부가 징계하며,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 등의 당연 퇴직 징계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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