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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특별조례안' 수정 통과

경상남도 1호 특별조례안인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수정 통과됐습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신임 지사 임기 개시 전일
남은 임기를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지사직 인수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임기 연장을 요청하면 현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박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