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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로 현실 따로... "채용하고 싶어도 못해"

[앵커]
장애인 일자리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는 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 의무 고용률을 못 채우고 있는데 교육청 측은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거나 과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경남교육청 전체 인원의 80%를 차지하는 교원의 경우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이 1.7%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재직 중 장애가 많습니다.

'A' 학교 장애인 교원
"학부모도 그렇고 동료 교사도 그렇고(불편해합니다.) 
임용에서도 잘 안되고 교대에 들어가는 것도 잘 안되고.."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렵다는 점.

2020년 경남 초등 장애인 교원 선발 현황을 보면 
20명 모집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최근 3년 동안 합격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중등은 그나마 지원자는 있지만
합격자는 소수에 그칩니다.

문정숙 / 인사담당/경남교육청
"장애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수가 적고 
기준 점수 합격률에 미달돼서 채용을 더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원 선발 이전 교대 입학생만 봐도, 최근 3년 간 진주교대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은 단 3명,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주교대 관계자
"2,3,4,5등급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지원율 자체가 낮아요.."

교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교대나 사범대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부터 장애인 학생의 지원이 
적은데다 교원 선발 때도 미달이나 과락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경남교육청은 일반직 장애인 고용률을 4.9%까지 늘렸는데도, 
교원 고용률이 적다보니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3%, 
의무 비율 3.4%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내야 할 처지인데, 
50% 감면된 금액이 26억 원에 달합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속에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 개선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