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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갈 길 먼 지방자치

[앵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늘려서 지방 분권을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지만 
법안 내용이나 통과 여부 등을 놓고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윤주화입니다

[리포트]
법안 처리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에 맞춰 자치단체의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자치단체별로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 할 수 있고,
부지사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항과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법안이 통과되면)지역이 스스로 자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제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처리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거대 여당이 된 만큼 21대 국회 처리가 수월할 거란 시각과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동돼서 기왕에 하려면 50만 이상 다 특례시로 집어넣지
왜 100만 도시만 넣느냐 하니까 전선이 넓어져버렸어요"

법안 내용면에서도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부분은 명시화돼 있지 않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
"중앙 정부의 예산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는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기능이 좀 더 강화되는 자치입법권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MBC NEWS 윤주화입니다

윤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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