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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채용비리 유출' 경남개발공사 직원 항소 기각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채용 비리 제보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직원
33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