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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뜨거운 감자 '국립공원 구역 조정'

[앵커]
환경부가 올해 안에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할 계획인데 사유지를 공원 구역에서 
좀 빼달라는 이런 민원이 잇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권 보장해 달라는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군 곳곳에 플래카드에 내걸렸습니다.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빼 달라는 요구입니다. 

김희섭 주민
"바다도 안 보이는 동네인데 몇십 년 동안 묶어 놓고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안 좋죠." 

남해지역 국립공원 가운데 육지 비율이 60%로 다른 곳보다 
몇 배나 높다며 공원 구역의 대폭적인 해제를 남해군은 요구합니다.     

박성진 남해군 공원녹지팀장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육상 비율이) 거제시는 20.6%, 
통영시는 20.3%, 남해군은 육상부가 59.4%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통영시와 거제시도 용역 조사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환경부에 전달할 공원 구역 해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원 구역 해제 요구가 거센곳은 
이곳 한려해상국립공원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 구역을 조정하는데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사유지를 공원 구역에서 해제해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토지 소유자와 자치단체의 민원이 잇달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면적의 40%에 달하는 사유지를 10년마다 해제하다 보면 
국립공원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10년 공원 구역 조정에서는 작은 국립공원 한 곳과 맞먹는 
66제곱킬로미터가 공원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해제 방식보다는 사유 재산을 어떻게 적절히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주민과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쯤 공원 구역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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