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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5인 이상' 식당 모임 금지 시행 첫날... 현장은?

[앵커]
오늘(24)부터 경남에서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식당에서는 한 팀 당 4명까지만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최대한 거리 두기를 하자는 취지인데요, 

현장은 어땠을까요?
이재경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식당가.
점심시간이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평소 손님으로 가득 찼던 식당 테이블은 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손님도 혼자 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
"저녁에는 손님이 아예 없어요. (평소 같았으면, 예년이랑 비교를 
한다면요?) 예년에는 굉장히 바빴죠. 일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쉬어요." 

인근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는 
식당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이미 거리 두기 2단계 이후 손님이 확연하게 줄어든 탓에
5명 넘는 단체 손님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김숙희 / 창원시 성산구청 위생관리담당
"5인 이상은 아예 입장 자체가 안 됩니다. 
(떨어져 들어오더라도?) 예, 안 됩니다."

박상하 / 음식점 사장
"(오늘은 5명 이상 오셨던 분들은 아직 없으신가요?) 없어요, 
오늘 안 계셨어요. (물어보셨던 분도 없으시고요?) 
네, 근데 손님 자체가 없으니까..."
 
직장 동료를 포함해 같은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도 원칙적으로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하지만 일행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단속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손님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인데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죠."

방역당국은 다섯 명 이상이 식당에 모여있다 적발될 경우
업주는 300만 원 이하, 손님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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