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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이해충돌 방지' 낙제점

           ◀ANC▶

지난 1일 민선 8기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도민들의 뜻을 받들고 민의를 대변할

민선 8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MBC경남은 행정 점검과 감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같은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은 직무 수행에 있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되기 때문에

관련법까지 제정이 됐는데요,

민선 7기 때는 잘 지켰는지

저희 취재진이 점검해보니까 낙제점이었습니다.

박민상 기잡니다.

           ◀END▶

           ◀VCR▶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대통령령이 정한 행동강령에 따라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그렇다면 지난 민선 7기

경남의 지자체장은 과연 이 의무를 지켰을까?

(C/G1)경상남도를 비롯해 18개 시*군 가운데

도, 진주시,사천시, 고성군 등

모두 7개 단체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사정은 어떨까?

(C/G2)도내 제출 의무 대상자는 211명,

이 가운데 1/5인 46명만 제출했습니다.

80%에 가까운 165명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진주, 김해, 통영, 사천시의회는

단 1명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창원시의회도 대상자 16명 가운데

제출자는 1명에 불과합니다.

또 지방의원은 소속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심의나 의결 참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C/G3)하지만 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의 경우

창녕군을 제외한 모든 의회에서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 됐습니다.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앞으로는 징계뿐 아니라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NT▶ 정희찬 사무관/국민권익위원회

 "이해 충돌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관심도라든가 그런 규정의 필요성 이런거에 대해서 조금 모르셨던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저마다의 희망과 비전을 내세우며

민선 8기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청렴'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공언은 공염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 기간은 취임 후 30일까집니다.

이번엔 제대로 지켜지는지

MBC경남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MBC NEWS 박민상 입니다.


























박민상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국립공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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