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여전한 일터'..중대재해 줄이려면 어떻게?

◀ANC▶
오늘(26)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정부가 이 법의 방향이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전해드렸는데요.

중대재해가 일어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달 중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끝내 숨진 밀양 한국카본 공장.

로켓 발판에 쓰이는
단열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열을 식히는 기계의 냉각팬이 고장 나자
강제 개방하다 터져버린 겁니다.

◀SYN▶ 이성훈 / 한국카본신소재지회장
"(폭발 위험이 있었을 때) 노동자들을
대피시켜야 했고 안전 방호장치가 있어야 했고
폭발에 대비해 기계가 강제 개방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 절차만
지켰어도.."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로 인해 노동자 13명이
독성 간염 진단을 받은 김해 대흥알앤티.

◀SYN▶ 김준기 /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
"회사의 산업재해조사표에는 매번 회사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투명CG]
이처럼 지난해 경남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사고만 모두 56건.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국 단위로 넓혀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동계가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위험성 평가'.

◀SYN▶ 이성훈 / 한국카본신소재지회장
"관리직에서 하는 그런 탁상공론같은 평가가
아니라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현장 노동자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위험 요소라든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어떤 부분이 위험한 지 노동자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얘깁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때
사업주는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NT▶
김병훈 /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작업 중지권'을 확실히 보장해라..100% 다
구축을 못 해요. 중간중간 틈이 있어요.
'위험하면 그냥 작업을 하지마',
'불이익 없어' 만약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의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시키는 (구조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정부가 재해 예방 방식을
처벌이 아닌 자율규제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가 우선된다는 겁니다.

◀SYN▶ 김준기 /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
"돈 지급이나 재정은 어차피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주겠다' 하면
끝인 거거든요. 결국은 노사 자율이 아니라
사측의 의견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똑같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ND▶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