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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날리게 된 이유는? 신탁 부동산의 허점

◀ANC▶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보증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인
경우가 잇달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신탁 부동산의 허점,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임차인 16세대가 있는 함안의 한 빌라.

임차인 이 모 씨는 열 달 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집을 소개 받아
빌라 주인과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으로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빌라가 공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빌라는 신탁 부동산.

CG]집주인이
일반적인 은행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닌
신탁회사로 빌라 소유권을 넘겨 대출을 받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와
수익 우선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차 계약을 할 수 있고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특히 이 빌라는 신탁 원부에
'사전 동의'가 필수라고 적혀 있는데
신탁회사에 사전 동의를 받은 건 3가구뿐입니다

◀INT▶ 이 모 씨 / 세입자
(동의) 확인서를 달라고 부동산에 말씀드리니까 이제 '받아주겠다 받아주겠다'했지만 미뤄졌고, 부동산 아저씨 말대로 '6천만 원 가지고 사기 치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믿고...

◀INT▶ 해당 부동산 중개인
만약에 안받아서 줬으면, 임대인에게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독촉을 하든지

연장 계약 때 재동의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INT▶ 안 모 씨/세입자
(임대인이랑)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자기가 적어왔더라고요. (동의서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은 6억 5천만 원.

집주인은 지난달부터 잠적한 상탭니다.

◀INT▶ 엄정숙/ 변호사
거지랑 계약한 거랑 마찬가지죠. 쉽게 말하면. 무권한자.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아니면 세입자들이 속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수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42세대가 있는 사천의 한 신탁 빌라.

역시 동의가 필요한 곳이었지만,
동의서를 받은 세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들이 낸 보증금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

◀INT▶ 강 모 씨/ 세입자
처음에 우리 여기 왔을 때 신탁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가계약하고 그때 이제 신탁이 걸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문제는 이같은 신탁 부동산의
'무효' 계약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INT▶한문도/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법 조항에는 없어요. 법 조항에는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나쁜 게 법 조항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수료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임차 계약 때
신탁부동산인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탁회사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NEWS 이선영입니다.
이선영
창원 사건사고,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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