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2021년 새해는 밝았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경남에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야별로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들도
주말과 휴일은 가정보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주말에 사정이 생기면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진땀을 뺐는데 새해부턴 만 5세 이하 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가
휴일과 평일 야간에도 제공됩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리수납*가사지원 서비스도 처음 시작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인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40% 어르신에서 70% 어르신까지로 확대되고
고 2,3학년만 해당되던 무상교육이
고 1까지 포함돼 연간 125만 원 정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제 분야는 3백억 원 규모의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를
경남*부산*울산이 함께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자금유치를 돕습니다.
또, 청년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반환보증제 가입 보증료를 경상남도가 지원합니다
김성덕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도내 청년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1억 원 기준 15만 원 정도인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늘과 양파 등 도내 주요 10개 농산물의
가격예측시스템이 처음 운영돼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걸로 기대됩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거제, 함안, 고성에도 들어서고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는 월 최대 5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도내 주요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하,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강화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특히 힘들었던
예술인들을 위해서 고용보험제도도 시행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지원이 시행됩니다.
MBC NEWS 이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