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R) 지방자치법 32년만의 전면 개정

[앵커]
이슈로 본 2020 경남, 네번째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1년 뒤 경남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특례시로 출범하고,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과 
특별광역자치단체 구성으로 수도권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골자는 '지방 분권'.

이에 따라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가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경상남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공모를 신청하거나
항만에 대한 직접 참여권을 이양받는 등 
광역시급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허성무 / 창원시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104만 창원시민이 
염원해 온 창원특례시 시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동남권 광역연합'을 본격 추진합니다.

특별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포함되면서,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인구 800만의 
동남권 광역연합 안에서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김경수/경상남도지사
"우리 부울경이 또 하나의 수도권이 되어서 행복한 미래를 
성공시키는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강화됩니다.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아닌 의장에게 부여해 
인사권 독립을 이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의회 전문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하용 / 경상남도의회 의장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고 만들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년 1월 TF 팀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효력을 발휘하는건 공포 1년 뒤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조례에 세부 사항을 촘촘히 담아내는
후반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신은정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