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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월급제' 시행에도 현실은 '사납금'

◀ANC▶
택시기사가 수익을 회사에 납부하면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게 '택시 완전월급제'
입니다.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해 2년전
이 법이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부산 법인택시 대부분이,
여전히 이 불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END▶

◀VCR▶

32년차 택시기사 이영욱 씨.

최근 사납금이 더 올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납금은 택시기사가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익을 챙기는 제도.

[이영욱 / 택시기사]
"사납금이 올라가면 우리는 힘든 거죠 사실은. 그걸(사납금을) 넣어주고 우리가 받는 급여해봐야 4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우리는 더 손해인거죠. 사납금 인상이 70만원 정도 되는데"

부산 법인 택시업체 96곳의 만여대 가운데
플랫폼 택시를 제외한 90%가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

현행법상 위반입니다.

법인택시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이미 시행된 바 있고,

2020년 이 제도가 일정한 월급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완전월급제'로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선
택시노동자가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년째 고공농성 중이고,

부산에서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사납금제는 택시 병폐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삼형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택시기사가)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시민에게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불친절과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택시 병폐가 사납금제 때문인데..."

이런데도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사측은 이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영욱 /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택시는) 운송 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가 매출이 (한달에) 400만원~500만원 이상은 나와야 급여를 드릴 수 있는 건데...한달에 100만원 벌고 200만원 달라는 분이 많아요."

법대로 하려니 어렵고,
안 하자니 위법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

택시 노사의 임금협정서를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이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하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서,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사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체결한
협정서가 존재하는데,

여기엔 근무 형태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노동청도,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산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임금협정서라고 싸인한 거엔 전액관리제를 한다고 돼 있는데..일부 회사에서는 기사들이 힘들면 별도로 사납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택시 완전 월급제가 정착하지 못하는 사이,

기준금, 협약금 등 비슷한 이름의
'꼼수' 사납금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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