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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출소 2년 6개월 만에 또 마약 투약 5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부는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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