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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더 활성화해야"

[앵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도 
국회의 보좌관처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이미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보다 강화한다면 일하는 의회로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준호 도의원은 2019년 8월 전화상담원이나 마트직원 등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광역지자체로는 두번째로 경남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가 문을 열어 도내 51만여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1대 도의회 들어 조례안 28건을 발의해 25건을 통과시킨 
박 의원의 이런 입법 활동은 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를 
적극 활용한 덕이 컸습니다.

조례 내용과 효과 등을 검토하는 데 최소 석 달이 걸리는 
조례 하나를 발의하기에는 의원 개인 역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박준호 / 도의원 
"이런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해 주고, 
수시로 연락을 해주고 문자와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 공감을 가지고 (갑니다)" 

실제 2019년 1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뒤 
조례안과 결의안, 건의안 등 의안 발의는 
지난 10대 의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의안 중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은 것이 절반이 넘고,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지원 건수도 40%가 넘습니다.

정책과제나 제언을 담은 책자도 
매달 발행하며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 도의회 정책담당사무관 
"일반공무원 7명, 임기제 5명이 상임위별로 
2명씩 지정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정책지원관은 13명,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의원 정수의 1/2까지 둘 수 있게 됐는데, 

일부 임기제인 지원관 고용을 안정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면 
일하는 지방의회의 정착이 더욱 빨라질 보입니다.  

MBC NEWS 김태석입니다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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