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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가 간다]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보행자 우선

            ◀ANC▶

며칠 전 경북 경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이처럼 운전자 5명 중 2명 이상은

우회전 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데요,

앵커가 간다. 제가 현장에 나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VCR▶

S/U)창원시청 인근 사거리 신호교차로입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오가는 차량이 많은 곳이죠. 이곳은 편도 3차로 이상인 간선도로에 위치하고 바깥쪽 차선은 ‘우회전 전용차로’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반대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합니다.

보행자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 듯하더니

그대로 통과합니다.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모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I N T▶ 김동수 / 창원시 의창구 (운전자)

“(신호가 있으면)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춥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량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죠...”

S/U)편도 1차선 이면도로에 있는

비신호교차로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회전 차량들 사이에서

건널 틈을 찾지 못한 보행자들은

머뭇거리기 일쑤,

횡단보도 가운데 멈춰 기다리거나

빠르게 건너려다

아찔한 순간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I N T▶ 서정숙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자)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이 건너라고 있는 건데, 우회전 차량이 진입하면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멈칫하죠. 뛰어가는 아이들은 더 위험하고...”

CG)이 구간에 대한

한국교통공단의 조사 통계입니다.

우회전 차량 407대 중 175대,

43%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신호교차로가 많은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 N T▶ 권지은 / 한국교통공단 경남본부 연구원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하는 것이 위반은 아니지만, (일단 멈추도록 하는) 법 개정 준비 중입니다. 횡단보도는 또 하나의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중요.”

S/U)우회전을 할 때는, 일단 멈춰야합니다.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잠시 멈춰 기다리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끝까지 건넌 다음

우회전해야 합니다.

S/U)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 안전 수칙에 무감각해진 운전자들이 꼭 기억해야할 점입니다. 앵커가 간다. 오늘은 우회전 실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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