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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친구 음란물 합성 의뢰한 중학생 '출석정지'

[앵커]
중학생이 친구들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다 적발된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죠.

이 사건을 둘러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는 고작 출석정지 5일..
피해 학부모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내며
음란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요청한 중학생 A군.

피해 여학생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 바로 
학교를 찾아갔지만, 학교는 사안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부모
"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 못하는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났죠."

급한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합성 의뢰만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아직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근거가 
돼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밖에..."

A군에 대한 처벌은 학교폭력위원회 결과뿐인데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린 처분은 '출석정지 5일'이 전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출석 정지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 결과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0교육지원청 관계자
"'출석정지 5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한 징계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관련 사진들이 유포된 건 아닌지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이지만 신원 노출이 될까봐 
심리 치료도 꺼리고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
"우리 딸이 밖에 생활을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는 지금 심정이 어떨까 그 걱정밖에는... 
그리고 이게 과연 유포가 됐는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또, 엄연한 성범죄 사안인데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며 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불복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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