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사람 만나려고 깔았는데..." 조건 만남 사기도 기승

[앵커]
휴대전화 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다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 수법과 대처법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 사례를 통해서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미혼 남성인 A씨. 
이성을 만나보자는 생각에 
휴대전화에 채팅 어플을 깔았습니다. 

A씨 
"이성을 찾고 있던 중에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성매매를 요구하면서 접근해 왔어요."

A씨의 메신저 대화방. 
상대방이 '만남'을 할 생각이 있냐고 묻더니
회원 가입을 위해 15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전액 환불'을 해 주겠단 조건입니다. 

상대방과 만남이 이뤄졌나 싶은 순간,
이번엔 '주선 비용'을 요구합니다. 

참다 못한 A씨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환불하기 위한 또 다른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A씨가 건넨 돈만 3백만 원 남짓, 
만남은 커녕 돈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A씨 
"(수법이) 단순하지만 사기당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앱을 깔고 접속하는 모든 남자들은
다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A씨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경찰은 이런 '조건 만남' 사기를 벌인 일당 8명을 구속했는데, 
집계된 피해액만 3억 원에 이릅니다. 

이동건 /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한 뒤에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을 하게 한 다음에 입금 착오라든지 또는
환불금 명목으로 (추가로 현금을 편취한 수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남을 가장한 앱 대부분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통로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도우 /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그냥 눈 감고 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어떤 피해가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만남 앱을 통해 이성과의 로맨스나 환상에 사로잡히는 걸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만남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먼저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