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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지구 중도해지" 1인 시위..사업 장기표류 우려

◀ANC▶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의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시행자인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와 중도해지에 합의해 달라는 것인데, 창원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


◀VCR▶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 용지인 창원 웅동1지구.

지난 2009년,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2018년까지 짓는 협약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3차례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외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에 합의해달라며
창원시장을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막대한 수익이 나는 골프장만 운영하는건
특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협약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아
중도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INT▶ 이남두/경남개발공사 사장
"(민간사업자가) 이때까지 전혀 나머지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나중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곧 배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가 구체적인 대안없이
중도해지를 거론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도해지시 지급해야 하는 확정투자비는
약 천 9백억원으로, 창원시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경상남도의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INT▶정규용/창원시 해양정책과장
"해지가 당장 되면 소송이 들어올 테고, 거기에 확정 투자비가 결정되면 비용도 창원시가 물어줘야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확보해서 주느냐 하는 대안도 (경남개발공사 측은) 없습니다."

여기에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
웅동지구 사업을 새로 검토하겠다는
경남도의 용역은
양 기관의 입장차로 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웅동지구 사업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신은정.
◀END▶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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