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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벌금 1천만 원

창원지방법원 김초하 판사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7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새벽 3시 14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 3차선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6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운전을 했고 적발된 후에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