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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울산

[울산]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학생 안전 확인

◀ANC▶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 체험학습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5일 이상 등교하지 않고 있는 학생의
전수 조사에 나서는 한편,
5일 이상 체험 학습 때는 담임 교사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실종된 조유나 양이 부모와 함께
바다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지 한 달 만입니다.

이번 조양 사건으로 교외 체험학습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우선 5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학생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조 양처럼 수시로 결석한 경우를
사고 징조로 보고
3회 이상 장기 출석하지 않는 학생도
따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CG> 코로나19가 확산된 이래
가정학습을 포함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기간이
유치원은 연간 60일, 초등학교는 연간 56일,
중고등학교는 학기별 17일로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학교 규칙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5일 이상 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해
안전을 확인하는 조항을 규칙에 넣도록
했습니다.

통화가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사전에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INT▶
강선정 울산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허가받아서 체험활동을 갖는데 전화하고 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도 있겠지만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조양 사건은 장기 결석하는 학생의 안전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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