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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센터장이 복직을? "지노위 판결 부당"

[앵커]
경상남도 산하기관인 경남 청소년지원재단 여기에 한 센터장이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 등 13건으로 해임이 된 지
반년만인 내일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사무실 바로 옆이나
위아래 사무실이어서 마주칠 수 밖에 없겠죠

2차 가해 우려가 나옵니다

[리포트]
5개 센터에서 청소년 상담과 보호 업무를 하는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지난해 6월 이곳에 근무하던 직원 8명이 재단 소속 한 센터장의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A씨 / 피해 직원
"임신한 자체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며 이후 유산해서도 
병가를 일주일 밖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쉬는 중에 업무 지시를 하며.."

결국 재단 인사위원회는 문제가 불거진 지 
석달 만인 지난해 9월 센터장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내일(오늘) 복직합니다.

판결문 경남지노위는 "센터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10건과 
성희롱 3건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 일부인데다
행위별로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고, 해고가 아닌 방법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적었습니다.

윤지영 / 변호사 (직장갑질 119)
"이 사람(해당 센터장)이 복귀해서 돌아왔을 때 결국 직원들한테 
미칠 파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더 이상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년 만에 센터장이 복귀하자 
직원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재단 건물 3층과 4층에서 
이뤄지다 보니 결국 마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B씨 / 피해 직원
"우리 재단은 지사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 두군데는 이미 피해자들이 있고요. 
한군데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바로 옆 사무실입니다."

재단 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센터장의 업무 배제와
업무 공간 분리 등의 대책을 밝혔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불안한 마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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