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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해야"

오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며 "세입자가 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