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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소규모 회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못해

[앵커]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작은 업체일수록 조사는 고사하고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조선소 하청업체에 입사한 방해숙 씨는 
입사 직후 선임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규정이라며 다른 동료와 말을 섞지 말고 
퇴근 후 사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동료나 
관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감시했다고 말합니다.

방해숙 / 하청업체 직장내 괴롭힘 제보자
“해가 지고 나서는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모임도 나가지 말고 누굴 만나는지 보고해라…”

퇴직한 다른 직원도 "동료끼리 자판기 커피도 먹지 못하고 
밖에서도 동료 간의 모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업지회가 전*현직 노동자 8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3명 가운데 28명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이 중 14명은 감시나 통제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는 고사하고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형수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노동자가 문제제기하면 다른 하청업체에서 일하기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를 참고 견딜수 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선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해당 업체 대표
"반장의 정당한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밀폐공간의 가스 측정을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반장한테 대들고 무시하고.."

노조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부 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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