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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치는 경화시장

◀ANC▶
어제 창원시 진해구의 공설시장인
경화시장의 불법 재임대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30배 폭리' 외에도 상인과 주민들이
저희 MBC 취재진에게 알려준 불법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장 영 기자...

◀END▶
◀VCR▶

창원시의 공유 재산인 경화시장은
판매시설만 허용됩니다.

143개 점포마다 호수가 적혀 있는데
일부 점포는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pip◀SYN▶정순욱/창원시의원
"주거가 시장 내에 있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못한거죠."

창원시로부터 점포를 임대 받은 사용자는
재임대를 할 수 없지만 불법을 보란 듯이
임대 광고를 써 붙여놨습니다.

소방, 구급 같은 긴급 차량이 다니도록
긴급 차량 통행로도 표시해 놨지만
닷새에 한 번씩 장날만 되면
노점상들에게 점령당합니다.

◀SYN▶강신용/경화시장 상인
"만약 긴급차가 들어오든지, 화재가 났을 때는 꼼짝 못하는 곳입니다. 2016년부터 (건의를 했는데...)"

3일, 8일 장날이 되면
많게는 600명의 노점상이 몰리는데
상인회가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입니다.

◀SYN▶경화시장 노점상인
"(장마다) 5천원, 하나 더 하면 8천원, 한 지역마다 싹 다 거둬요. 어머니들한테는 천원 씩 거두고...어디 쓰는지 모르죠. 왜냐면 자기들이 내역을 안 가르쳐주니까..."

해마다 1억 원이 훌쩍 넘는 현금을 거둬 가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작 노점상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불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진해구는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SYN▶신명숙/창원시 진해구 생활경제담당
"(경화시장에)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고유 업무도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전담하려고하니까 (힘듭니다.)"

(C/G)
창원시가 관리하는 경화 공설시장 구역은
약 3만 제곱미터 크기지만
실제 경화시장 구역은
약 6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공설시장 외 구역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겁니다.

창원시의회는 경화시장의 오랜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해 공설시장 조례를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 드러난 불법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선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SYN▶정순욱/창원시의원
"상인회를 검사하는 기능은 있는데 감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감사 기능을 추가하고 싶고..."

MBC NEWS 장 영입니다.
◀END▶
장영
시사기획 제작, 다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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